[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시급)보다 1460원 많은 것으로 도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근로자에 적용된다.
도는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생활임금액 시급을 최종 의결·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위가 정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9700원보다 350원(3.6%) 증액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명 안팎이며 이들은 월 210만45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202만7300원)보다 7만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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