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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충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최저임금 대비 1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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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시급)보다 1460원 많은 것으로 도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근로자에 적용된다.


    도는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생활임금액 시급을 최종 의결·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위가 정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9700원보다 350원(3.6%) 증액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명 안팎이며 이들은 월 210만45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202만7300원)보다 7만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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