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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상습 체임 대부분이 최저임금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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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절반

고용부 “시정 안 하면 업주 처벌”

고용노동부가 16일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28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다. 문제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범법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기준은 3회 이상 임금체불이 신고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25.4%), 도소매·음식·숙박업(18.7%)이 절반에 육박한다. 사업장 규모로는 5인 미만이 41.8%, 5~30인 미만이 44.1%다. 이들 사업장은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넘게 올랐다.

한 편의점 업주는 “최저임금도 못 벌지만 임금은 꼬박꼬박 챙겨줬다. 한데 주휴수당을 안 줬다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고 호소했다. 이 업주는 “주휴수당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며 “가족 운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근로감독과 강제수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용부가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사법권을 휘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 행정의 기본은 조정과 중재다. 그건 근로자 사정뿐 아니라 업주의 형편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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