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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서기호 “윤석열, 검찰개혁 막으라는 후배들 외면 못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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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공보준칙 강화해야”

수사 철저히 하되 흠집내기 그만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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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재 행보에 대해 “검찰 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후배 검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서 변호사는 1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좌천됐다. 지금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가’는 질문에 “윤 총장이 그냥 검사 개인으로서의 수사를 했을 때와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수사 때부터의 모습만 지금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 이전에도 소위 말하면 특수통으로 분류돼서 특수통들의 핵심이었던 이 중수부 폐지를 막으려는 시도. 2011년도에 한상대 총장을 사퇴시키는 소위 말하는 검란 때 그분도 함께했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또는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몇십 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할 정도로 시급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거의 괴물화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는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직접 수사’를 꼽았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데가 없다. 권력은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독점해서 해 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그러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수사권·기소권)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법무부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 “이게 원칙이기는 하나 기소 전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유출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통해서 취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인데 검찰이 스스로 브리핑을 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편파적인 수사가 그대로 국민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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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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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지금 나오는 수사 중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운용사나 이쪽 사람들은 분명히 혐의가 있어 보인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어떤 같이 공모한 것으로 피의 사실을 유출하고 언론을 통해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의도, 이게 가장 눈에 보이는 지금 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과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있었다. 현재 법무법인 상록의 변호사로 소속돼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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