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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박근혜 탄핵 기각 집회서 경찰폭행 4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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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뚫고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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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자 격분해 경찰버스에 올라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던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참여하던 중 탄핵안이 인용되자 흥분해 경찰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채증을 위해 촬영을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밀치고 뒷목을 잡아 주저앉힌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아 끌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경찰버스 위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공무 수행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크게 해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경찰버스 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자칫 추락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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