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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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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통위, 5G 첫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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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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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첫 사실조사다.

조사 대상 기간은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로 이른바 '성지' 등을 통해 갤럭시S10 5G, 갤럭시노트10 5G, LG V50 씽큐 등이 '공짜폰' 수준으로 판매됐던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관련 대리점·판매점 등에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보했다.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 지원금이 횡행한 데다 LG유플러스가 조사요청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과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유통점 신분증 불법 보관 등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나 지급 유도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앞서 이통 3사는 5G 상용화와 더불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에 대해 파격적 리베이트를 책정하며 출혈 경쟁을 불사했다.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최대 70만원대로 기습 상향한데 이어 일부 유통점은 50만~60만원대 불법 보조금까지 더해 사실상 '공짜폰'으로 갤럭시S10 5G를 판매했다. LG V50 씽큐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돈을 돌려주는 페이백까지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단통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이례적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방통위 사실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5G 확산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방통위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결국 5G 과열 경쟁 부작용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에서 터졌다. 출시 이전부터 성지라 불리는 불법 영업점을 통해 '공짜폰' '8만원'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통 3사가 공동으로 판매사기 주의보까지 발령했으나 상당 수 사전 예약자가 개통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유통점으로부터 대리점·가입자별 상세한 장려금 정산 내역서와 개통처리 내역, 영업정책서, 단말기 판매 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전예약 대란을 야기한 '성지' 불법 영업에 이통사가 관여됐는지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는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와 유통점 해명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 심의와 제재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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