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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20억 배상" DLF 투자 피해자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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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투자자들이 첫 소송에 나섭니다.

금융소비자원은 DLF 투자자들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법인, 담당 은행 직원을 상대로 투자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과 법인 1곳으로 청구액은 원금만 모두 20억 원입니다.

투자자들은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충분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추가 민사소송을 이어가는 동시에 다음 달 해당 은행장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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