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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단독] 경찰, 윤지오 강제수사 착수…조만간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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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작업 진행중

윤 씨에 대한 강제수사 임박한 것으로 분석돼

헤럴드경제

윤지오 씨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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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의 명예훼손 혐의 등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상 강제수사 단계에 돌입했다. 수사당국이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윤지오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지오는 ‘마녀사냥식 언론보도’ 등을 탓하며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25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지오 사건과 관련, 경찰에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체포영장 보완 필요성을 검찰이 재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언제 발부될 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답키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지휘중이다.

경찰은 윤지오 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지오가 해당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지오가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인 채로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모욕·후원금 횡령 등 4가지 혐의에 달한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훈 변호사는 같은달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기만행위를 통해 경호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홍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윤지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아울러 윤지오의 후원자를 자처했던 시민 400여 명도 윤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뒤, 윤 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제가 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가해자보다 더한 가해라고 생각되는 것은 기자분들의 취재를 빙자한 스토킹과 짜깁기와 왜곡된 보도였다”며 귀국 의사가 없다고 했다.

윤 씨는 앞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하며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핵심 증언자로 나섰던 인물이다. 하지만 윤 씨의 증언은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장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기자는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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