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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일본, 對韓 수출규제 석달간 허가 5건…폴리이미드 1건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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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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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3개월간 총 5건의 개별허가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68일만이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사실상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대(對)한국 개별수출 허가를 승인했다.

    지금까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개별수출 허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건이 승인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수출 신청은 이달 중순께 이뤄졌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수입하는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여만인 지난달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불화수소는 거의 두 달 만인 지난달 말 첫 대한국 수출 허가를 내줬다.

    일본은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개별허가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가량이다.

    전체 개별허가 신청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90일이 거의 다 지나는 상황에서 전체 승인 건수가 5건에 불과해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띄엄띄엄 수출허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지난 8월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이후 아직 추가로 개별허가를 요구한 품목은 없으나 추후 양국 간 관계가 악화할 경우 수출 절차를 일방적으로 까다롭게 바꿀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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