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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농식품부, 파주·김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3km 밖 돼지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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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비육돈 수매 실시…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예방적 살처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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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과 3일 경기 파주·김포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하자 파주·김포 지역 발생농장 반경 3㎞ 밖의 돼지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가 가능한 비육돈에 대한 수매를 4일부터 실시하고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는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매대상 돼지는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의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하기로 했다.


다만, 발생농가 반경 3㎞ 안에 있는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의 돼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 지역에 내려진 돼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시에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총 13건 발병했다.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이 각 5건, 경기 김포시가 2건, 경기 연천군이 1건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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