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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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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근로소득자 상위 1%, 전체 근로소득세 33% 부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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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근로소득세 12.8% 부담"

-"이런데도 조세 소득재분배 미미? 정치·이념적 접근"

헤럴드경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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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내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11.0%를 부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만8005명)가 낸 근로소득세액은 모두 4조4534억원이다.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12.8% 비중이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060억원)의 3.0%를 차지한다.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내는 근로소득세액(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낸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339억원)의 32.6%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4257억원이란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비중은 비교적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뺀 하위 80% 근로자를 볼 때,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다.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184억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배가 되지 않는 0.25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 누진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고 고소득자 세율을 더 높여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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