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리와 이 전 회장 등 전 KT 임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준 지원자 명단은 4명이라고 일부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포함해 누구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전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석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지난달 20일 구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 등에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 12명을 부정 채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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