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7년까진 현장실습생에게 근로자와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갖도록 했지만 지난해부턴 학습을 강화한단 이유로 학생 신분만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전체 현장실습생 중 주당 34시간을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이 42.6%(7516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습수당을 받아도 최저임금의 45.6%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또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나 임금 체불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과 고용노동부 간 업무 협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2016~2018년 사이 학생 2675명이 산업재해 다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해야만 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습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대한 안전검검에도 소홀했다. 현장실습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교육청 역시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만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실습 제한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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