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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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붉은수돗물’ 사고 피해보상이 66억6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천광역시는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가 지난달 25일 마감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지난 29일 최종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보상금액을 66억6600만원(일반주민 56억5600만원·소상공인 10억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은 2차례에 걸쳐 보상신청 접수(1차 8월12일∼30일, 2차 9월10일∼29일)된 전체 보상신청자(4만2463건 104억2000만원) 중 감액 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감액 보상자(2만2339건 45억8800만원)의 9.36%인 2092건(3억8800만원)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접수 결과를보면, 일반시민은 감액 보상자(2만1767건/38억6600만원)의 9.2%인 2001세대(2억6800만원), 소상공인은 감액 보상자(572건/7억2200만원)의 15.9%인 91개 업체(1억2000만원)가 접수됐다.
접수처별 접수건수는 서구 1123건(1억5600만원), 시청 724건(2억원), 영종 229건(3000만원), 강화 16건(2000만원) 순으로 접수됐다.
또한, 보상절차 불만 등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상 취소신청자도 127건(1500만원)이 접수됐으며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 인정에 따른 이의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감액 보상자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지난달 28일 보상금을 지급완료 했으며 이번에 접수받은 이의신청자는 12월초 최종 재심의 결과통보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월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접수이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국제도시에 걸 맞는 ‘더 좋은 수돗물’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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