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0년 전 등장한 넷플릭스는 전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을 바꿨다.
넷플릭스로 인해 시청자는 송출된 방송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골라 보는 능동적 주체가 됐다. 이어 넷플릭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모델을 따르는 사업자도 속속 등장했다.
국내 OTT 시장에도 '웨이브', '티빙', '시즌' 등 다양한 토종 OTT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국내 OTT 시장은 기존의 통신·방송 사업자가 주축이 돼 형성되고 있어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성 미디어에 적용하는 낡은 규제로 OTT를 규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기업 중심 OTT 모델, 혁신하기엔 한계"
3일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 업계에서 OTT 시장이 신(新)시장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국내 통신 및 방송 사업자 중심으로 OTT 플랫폼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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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ENM 역시 JTBC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 중 OTT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성 방송, 통신 사업자라는 점이다. 토종 OTT 모델 중 기성 방송, 통신 사업자가 아닌 순수 OTT 플랫폼 사업자는 '왓챠' 정도가 유일하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을 보면 비미디어 계열인데 우리나라는 방송사나 통신사가 OTT를 해 기존 지배질서가 새로운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기존 지배적 사업자들이 OTT를 하게 되면 자기들 DNA가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 없고, 독안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OTT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토종 OTT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한류 콘텐츠를 자산으로 해외 진출이 담보돼야 한다. 현재 토종 OTT의 대표 격인 '웨이브' 역시 출범 당시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로컬 콘텐츠로 해외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OTT는 글로벌 싸움이고, 넷플릭스에서도 선례가 되듯 글로벌 현지화를 누가 더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웨이브의 경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발표를 보면 아시아에 대한 현지 전략은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낡은 법으로 OTT 규제 움직임 "新OTT 법제도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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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시민사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와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 이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OTT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황준호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OTT는 방송과 유사한 동영상 서비스임에도 통신 규제만 적용되고 방송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OTT에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의거한 동영상 콘텐츠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OTT는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 시장인 만큼 기성 방송과 미디어를 규제하는 틀로 OTT 시장을 규제하면 산업이 제대로 커 보지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OTT는 새로운 미디어 현상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방송정책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OTT가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OTT 현장을 포괄하는 법 제도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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