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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피해자 "분조위 결과에 실망…은행 책임비율 높여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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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실효성 의문…일괄배상 명령하라"

연합뉴스

DLF 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5일 열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은행의 책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분조위 결정 사례를 들여다보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20%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분조위가 다룬 6건의 사례에 대해선 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밖의 사례에서는 20%밖에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은행이 우리를 속였다'는 점에서 분노가 크다"며 "투자자 중에는 치매 노인 환자, 자필 서명이 없어 상품 가입이 무효인 사람도 있는데 분조위는 아직도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LF 피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76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 대표 유형인 6건에 대한 분조위를 이날 열고,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더한 다음 사례별로 가감해 개별 배상 비율을 정했다.

대책위는 분조위 회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의 실효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금감원이 은행에 일괄배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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