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손배책임 또 불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법원이 13일 시민 3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지법에 이어 남부지법도 원고 청구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민 300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거듭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는 13일 강모 씨 등 시민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피해를 줬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가량이다.

    이들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른 시민들이 과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재판이 보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3일 시민 4100여명이 같은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4900여명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 상태다.

    now@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