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개정
식약처 점검결과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노니제품 [식약처 공개 이미지 재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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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의 평가방법·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뀌는 내용은 GMP 준수여부 불시 조사·평가 및 현장기술지도 도입, GMP 평가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결과 반영, 공조시설 및 작업장 밝기 등 시설기준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GMP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불시평가 방식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부적합 항목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을 지원하고자 시설평가, 제조위생기준서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GMP 조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개정했다.
아울러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습도 조절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조명 밝기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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