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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여권 무효화 하나마나?....캐나다 ‘영주권자’에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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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 초 여권무효화 작업 완료

외교부 “캐나다, 영주권자에도 여권 발급”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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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 씨 여권 무효화 작업이 곧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권자인 윤지오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20일 외교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캐나다 정부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한다”며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 씨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돼 있어 윤씨가 제 3국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 소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청의 요청으로 윤지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적색수배가 되면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수배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현재 외교부는 윤지오에 대한 여권무효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외교부는 윤 씨에게 여권반납통지서를 발송했다. 여권반납명령 통지는 여권무효화 조치의 일환이다.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여권무효화 조치 완료에는 2~3달이 소요된다. 빠르면 내달 초 윤 씨의 여권이 말소가 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대상이 해당 우편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 총 두 차례에 걸쳐 여권반납명령서를 발송한다. 여권반납 명령서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여권을 외교부에 반납해야 한다. 여권이 회수 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통지서가 발송되며 대상자는 이 때도 2주안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여권이 반납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여권은 무효가 된다. 윤 씨에게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를 하고 여권을 무효화 시킨다. 20일 현재 윤지오의 이름은 올라와 있지 않다.

여권이 무효화 될 경우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는다. 해외에서 여권은 ‘신분증’으로 쓰일 뿐이다. 다만, 제 3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텔이나 숙박 등 신분증을 요구하는 시설 이용에도 제한이 생긴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씨가 캐나다 정부에 여권 발급 신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씨가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인터폴 적색수배로 제 3국으로 갈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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