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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달 열린 제8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중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방안'은 정식 의결됐다. 반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론낸 바 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지난 달 공개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중점관리사안 또는 예상치 못한 우려가 발생한 기업을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주제안 등 실제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선정방법, 주주권 행사 방향 등이 담겨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한 이후 불거진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을 충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계를 비롯한 반대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의 의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자칫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주주제안 대상을 판가름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 함께 2020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도 함께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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