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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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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총선 주자에게 매각 서약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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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에게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려는 차원이다.
서울신문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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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21대 총선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 16일 청와대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잇따라 비슷한 주문을 내놨다. 지난 2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총선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한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한 후 서약을 불이행한 후보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자격 기준이 ‘서약서’를 받는 차원인데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당선 이후인 2년 뒤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총선기획단은 이날 공천심사를 할 때 교육감 후보 출마 전략자는 ‘정치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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