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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여권 발급 거부는 위헌"…시리아 억류 日언론인 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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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2018년 풀려난 日언론인 소송

"국경 넘는 자유 헌법에 보장" 여권 발급 거부 위헌이라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시리아 무장 단체에 3년 4개월 간 구속됐다가 지난 2018년 10월 풀려난 일본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安田純平)가 일본 정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NHK 갈무리.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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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시리아 무장 단체에 3년 4개월 간 구속됐다가 지난 2018년 10월 풀려난 일본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安田純平)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외무성이 여권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3일 아사히 신문, NHK에 따르면 야스다는 지난 9일 도쿄지방법원에 외무성이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야스다는 시리아 무장 단체에 구속됐을 당시 여권을 빼앗겼다. 일본에 귀국한 후 지난해 1월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으나 외무성은 같은 해 7월 발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보냈다.

외무성은 야스다가 2018년 10월에 터키로부터 5년 간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야스다가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을 당시 목적지로 유럽·인도·북미를 들었으며 터키는 포함되지 않았다.

야스다는 소장을 통해 "국경을 넘는 이동·여행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 등을 들며 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재발급 거부의 처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야스다는 아사히에 "터키 1개 국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것을 가지고 출국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여권법의 취지나 해석에서(봤을 때) 이상하다. 당초 터키의 입국 거부도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여권법 13조는 도항(출국)처의 법규로 입국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여권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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