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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은행, DLF 투자자 600명 배상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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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업점이 배상안 안내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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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날 금융감독원로부터 ‘DLF 자율배상 기준안’을 전달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며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개별 투자자들의 배상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배상 대상은 DLF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600여명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꾸려 고객과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다. 위원회는 자산관리(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과 외부 전문위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합의조정협의회는 투자자와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투자자별 자율배상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비율을 결정한 6가지 케이스를 바탕으로 투자자 600여명의 구체적인 배상비율을 정했다.

이 배상계획안은 이후 복수의 법무법인이 검토한 뒤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날부터 각 영업점 담당자이 고객들에게 배상비율을 안내한다. 고객이 이 배상비율을 수용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즉시 배상금을 입금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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