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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업무보고] 넷플릭스·유튜브 맞설 '토종 OTT' 키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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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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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국내 OTT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늘린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OTT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완화를 추진한다.


◆ 토종 OTT콘텐츠 강화= 과기부는 웹드라마, 웹예능, 숏폼(짧은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완결성 있는 동영상) 콘텐츠, 1인 미디어 등 OTT 특화 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7억원을 지원한다. 방송콘텐츠 분야의 현업인을 대상으로 OTT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과목을 확대(135 → 145개)하는데도 42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무조정실, 과기부, 기획재정부, 방통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꾸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토종 OTT 역차별 완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넷플릭스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사업자가 국내에 진입할 예정"이라며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사업자의 불법행위도 엄정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내 OTT 사업자가 인도네시아·태국 등 신남방 주요국의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기존 유료방송에서는 (OTT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OTT사업자는)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현재 규제를 넘어서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립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특히 과기정통부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통위는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난해 7월 제정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률을 높여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협력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개념을 정의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짜뉴스 막고 유해정보 차단=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간 주도의 '팩트체크센터'도 이르면 올해 안에 설립된다. 한 위원장은 팩트체크센터와 관련해 "민간 영역의 센터가 설립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며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센터)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센터 설립방안을 언급한 뒤 대략적인 출범 시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팩트체크센터들이 이른바 IFCN(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인증을 받고 그 결과가 공표되는 과정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팩트체크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센터 설립에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도 개입 내지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또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에서는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도 지원할 방침이다.


◆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한 위원장은 또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는데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방통위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충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


오는 3월 YTN과 연합뉴스TV를 시작으로, TV조선ㆍ채널A(4월), JTBCㆍMBN(11월), 지상파(12월) 등이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가취소에 준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방송사가 있어 방통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위원장은 "특정 방송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방통위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재허가·재승인 절차와 별개로 방통위의 문제가 발견되면 국민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을 목표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국민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의견을 받아 방송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는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이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이 밖에 지난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미성년자 폭행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는 처벌법규를 통해 강제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칙을 지키는 방안도 있다"면서 "방송뿐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유튜브 등 통신 콘텐츠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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