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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풀영상] "녹음 한번 더"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통화 전체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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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 보도 개입에 대한 첫 유죄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