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피고인 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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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저녁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이 2011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맞섰다.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어서 채용 청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식집 만찬' 논란은 서 전 사장 개인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가 공개되면서 김 의원 측으로 유리하게 기울었다. 내역서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일식집에서 2009년 5월 14일 식사비용을 지불했다.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1년에 일식집에서 결제된 내용은 없었다.
재판부도 이를 서 전 사장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봤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 개인용 법인카드가 2009년 5월 14일 일식집에서 사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만찬은 2009년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의원 딸은 계약직 채용 전인 대학생인 점을 보면 만찬에서 채용에 대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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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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