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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에 8억6000만원 과징금… “유튜브 자동결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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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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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에게 이용요금과 서비스 철회·해지 방법 등에 대해 거짓 또는 미고지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구글에 대한 행정명령 처리 결과는 한 달 내 공표될 예정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인 월 7900원을 이용료라고 안내한 것에 대해선 거짓 고지라고 판단했다. 부가세를 더한 8690원이라고 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지·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안내하거나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위법이라고 봤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구글이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 체험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데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약 1년 간 조사를 벌인 끝에 전통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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