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무료체험 이용을 동의한 후 유료로 전환할 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된 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구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습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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