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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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75)의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17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에서 다른 채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여러 혜택이 있었다고 봤지만,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 측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사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딸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딸 아이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2심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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