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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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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중징계

3월 우리금융 주총 이전 중징계 확정시 손태승 연임 불투명

헤럴드경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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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중징계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임직원에 대해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제재심 위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 16일과 22일에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결론 나면서 은행들의 방어가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터라 중징계를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의 징계 수위는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손 회장의 2기 경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손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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