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틈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 2년의 징역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통관 절차를 강화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막을 방침입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0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이제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심사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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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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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0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이제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심사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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