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영상] 국민 안전 볼모 마스크 싹쓸이? 홍남기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마스크가 국민들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정작 마스크 가격은 폭등하고, 품귀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 안전을 볼모로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신종코로나 대책을 밝혔는데요.

그는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영상 구성 : 조을선, 영상 취재 : 정성화, 영상 편집 : 이홍명)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VOTE KOREA 2020 온라인 갤러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