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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정경심 담당 재판장 교체, 임종헌 재판장 유임…법원,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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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사건,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재판장도 교체

    새 재판장은 법관 사무분담 이후 윤곽

    헤럴드경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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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족 일가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바뀐다. 사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24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 교수 재판을 맡고 있는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기한인 3년을 채워 이동이 예상됐지만, 재판 기일을 추가로 잡으면서 유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과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장이 편파진행을 한다며 기피신청을 검토했지만, 이번 인사이동으로 충돌은 피했다.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그대로 유임됐다. 윤 부장판사는 이미 4년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는데도, 이례적으로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대법원은 유임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임 전 차장 재판 심리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서비스 ‘타다’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한국정보법학회 임원으로, IT분야 지식이 해박해 타다 사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분식회계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박성규 부장판사 역시 3년 근속 기간을 채워 서울남부지법으로 옮겼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언론이 제기한 회계 부정에 대해 “사건을 예단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월에는 삼성바이오가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주면서 “증선위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을 대체할 새 재판장은 인사가 단행된 이후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결정된다. 대법원은 내규를 개정해 종래 법원장이 결정하던 사무분담 업무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14명, 고등법원 판사 9명이 사표를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 일부가 사의를 밝혔고,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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