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최대 5년 지정...자율차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20.02.09 11:00 최종수정 2020.02.09 19: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