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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씨가 마지막 결심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고씨에게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남편 A씨와 싸우던 도중에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고씨는 이 질문들에 횡설수설하며 "기억이 제대로 안난다"거나 "화제전환을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수차례 유산을 겪던 중 현남편과 불화를 겪고 현남편이 친자만을 예뻐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자식을 늦게 올린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고씨는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모든 것을 연출해 놓고 나서 의붓아들 사망 당일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돌연사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묻자 재차 "전혀 아니다"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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