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걸 걸고 아닌 건 아니다"며 무죄 호소
재판부, 계획 범행 여부 추궁
20일 2시 선고공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연합] |
[헤럴드경제]고유정은 결심공판에서 "제가 믿을 곳은 재판부 밖에 없다. 한 번 더 자료 봐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달라. 언젠가는 모든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은 1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 목숨, 제 새끼 등 모든 걸 걸고 아닌 건 아니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고 씨는 이 자리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해줬으면 아무일도 없었을 텐데, 아빠·엄마 잃고 조부모님이 있다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흐느꼈다.
고 씨는 "제가 믿을 곳은 재판부 밖에 없다. 한 번 더 자료 봐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달라. 언젠가는 모든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이 (전남편 살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아들은 당시 자신의 엄마가 피해자(전남편)로부터 공격당해 아파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변호인은 또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소설에서도 보지 못 할 어불성설이다.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압도적인 범행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황과 상식에 맞는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추가로 피고인에게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며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남편 A씨와 싸우던 도중에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고씨의 계획적 범행 여부를 여러차례 추궁하는 재판부에 고씨는 "전혀 아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다.
이어 고씨는 검찰의 공소장을 '억지'라며 비판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현남편이 이혼 소송은 물론 돈을 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서까지 제기했다"면서 "제가 죽였다면 (의붓아들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꿈에 못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씨의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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