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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재] 서울신문 '밀리터리 인사이드'

[밀리터리 인사이드] 주한미군 韓노동자 ‘해고 협박’이 통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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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증액하지 않으면 4월부터 무급휴직”
무급 30일까지 가능…사실상 대량해고 예고
일본은 ‘주둔군 기구’ 두고 단체협약까지 진행
전문가 “주한미군 노동자 관리권한 가져와야”
서울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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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새로운 카드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가 고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터 임금을 줄 수 없다”고 각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월급을 주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규정상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3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일시 해고’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한국인 노동자 대량 해고’를 예고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서둘러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한국인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왔고, 현재는 4월 이후 근무 가능한 한국인 직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협상에서도 ‘무급휴직’ 연계 압박

방위비분담금과 무급휴직 연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은 2018년 말 직전 협상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와 이들 노동자를 압박했습니다.

당시엔 한국인 노동자의 입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번엔 직접 주한미군사령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개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방식의 압박이 점차 공공연해지고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소속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은 한국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데, 주한미군이 해고를 통보한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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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2019.11.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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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물품판매 등의 수익으로 임금을 주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면 지난 5년 동안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 임금의 69.9%를 한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美 “미군 예산”…인건비 상세내역 ‘깜깜’

2017년 기준 한국 방위비분담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주한미군 소속 직원은 5945명에 이릅니다. 미국 측 부담 인원(3040명)의 2배 규모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인 노동자 연봉은 1인당 평균 6150만원입니다. 1년에 3500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투입되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공하는 임금 보고서는 달랑 A4 몇 장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생략돼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군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한국인 노동자 노무관리 권한은 미국이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돈만 우리가 낼 뿐 모든 노무관리 권한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재촉하면 언제든 돈을 꺼낼 수 있는 ‘지갑’ 정도로 여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뉴욕주 햄프턴스에 열린 모금 행사에서 어릴 적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 1830억원)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옆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1987년부터 한국처럼 미군 소속 노동자의 인건비를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채용 규모와 모집, 지원자 선발, 고용계약 체결, 임명 등 모든 인사 관리 권한이 미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해고를 빌미로 협박해도 외교적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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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1.15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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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은 지원자 모집과 고용계약 체결, 임명을 일본 정부가 합니다. 주관 기구인 ‘주둔군 노동자노무관리기구’(LMO)가 주일미군 노동자 노무관리와 급여지급, 복리후생 정책을 담당합니다. 주일미군은 승진이나 배치, 인사 평가 등의 세부 인사 업무만 담당할 뿐입니다.

●“한국 정부가 노동자 고용주체 돼야”

심지어 일본인 노동자의 노사 단체협약도 일본 정부가 맡습니다. LMO는 일본인 노동자 고용 규모를 2005년 2795명에서 2017년 4199명으로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당장 노무관리 권한을 우리에게 이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임금’이나 ‘해고’를 SMA 협상 카드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권한을 내놓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방연구원 연구팀은 “미군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주이며, 우리나라는 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원할 뿐”이라며 “우리 정부가 향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는 ‘동맹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주한미군 노동자를 관리하면 인건비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연구팀 분석에서 우리가 일본의 LMO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면 100명 정도의 관리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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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와 한국 수도기계화사단 소속 장병들이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지하시설에서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생화학무기 기지에 침투해 시설을 접수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모습은 2개월 뒤 공개됐다. 2020.2.3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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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국은 구체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연간 6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압박 전략의 핵심은 한국인 노동자 임금과 해고입니다. 이건은 순전히 ‘장삿속’일 뿐 동맹의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노무관리를 미국에 맡겨놓은 결과로 돌아온 것은 ‘협박’입니다. 다소 논쟁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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