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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아모스 마잔트 판사는 “미국 의회가 미국 연방기관과 계약업체가 화웨이·ZTE와 거래를 제한하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3월 미국정부가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회사 제품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며 미국 헌법을 위배할 정도로 법적절차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방수권법이 적정한 수준에서 화웨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화웨이의 기존 또는 향후 계약을 위태롭게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국방수권법이 화웨이의 사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며, 연방 정부가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한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화웨이 장비와 기술이 미국 또는 다른 지역의 민감한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했다.
반면에, 화웨이 변호인은 “화웨이 장비와 서비스는 체계화된 보안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화웨이 장비와 서비스가 사용되는 세계 170개국에서 백도어, 임플란트 또는 기타 의도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화웨이와 미국 정부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기업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 승인을 받도록하는 규제를 추진하는 등 화웨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화웨이 대변인은 “우리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미국이 NDAA를 적용한 접근 방식은 화웨이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가혹한 조치”라며 “다른 법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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