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일 진행합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며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1·2심을 거쳐 지난해 대법원의 재항고심에서까지 모두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계속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종섭 부장판사가 올해 인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판부에 남게 되면서 임 전 차장과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재판에서 다시 대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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