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약사법 위반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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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 티슈진 법인도 약사법 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티슈진과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1) 전무와 양모(52) 코오롱생명 경영지원본부장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우석 대표는 우선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식약처)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해당 치료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이 기간 동안 인보사 2액이 당초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만들어졌음에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속여 판매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김 상무와 공모해 2017년 7월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 두 사람은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2015년 5월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고도 관련 서류 일부를 삭제하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에 제출해 국가 보조금 8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티슈진의 재무책임자인 양 본부장과 권 전무는 성분을 속여 받은 인보사 판매·허가를 토대로 티슈진 상장(IPO)을 추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세 사람에게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과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2017년 11월 이를 토대로 청약을 유인, 2000억원 상당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상장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권 전무는 2017년 3월 일본 제약회사와 기술수출계약에 따라 수취한 선취수수료를 일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코오롱생명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 세 사람은 지난해 12월 각각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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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식약처는 작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같은해 7월에는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이후 검찰은 코오롱생명 본사와 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상장업무를 진행한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그룹 임원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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