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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앱으로 호출·결제' 세종서 내달 플랫폼 택시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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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배차로 승차 거부 없어…호출료 1천∼2천원

연합뉴스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 업무협약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 택시가 운행된다.

시와 KST모빌리티는 21일 시청 세종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세종형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에서 '마카롱택시 앱'을 내려받아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택시가 신속 배차되는 시스템이다.

택시 면허가 필요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와는 다르며, 강제 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돼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카카오T(카카오택시)'와도 다르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 연령층은 전화(044-862-5000)로 호출하면 된다.

이용요금, 기본료, 거리 요금 체계는 기존 택시와 동일하며 호출 비용은 1천∼2천원, 영유아 카시트 이용 시 1천원이 가산된다.

내달 2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거쳐 6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시범운행 대상은 관내 모든 법인택시이며, 6월부터 참여를 원하는 개인택시로 확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플랫폼 택시를 선제 도입해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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