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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 초비상] 국회로 넘어간 11.7조 코로나 추경안…심의기간 메르스 추경 18일 경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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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생명은 ‘타이밍’…정부, 통과 후 2개월 내 75% 집행 목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슈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으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집행에 가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2015년 메르스 추경 때에는 18일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도 신속한 통과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곳곳에 걸림돌도 있어 낙관은 어렵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사업이 많이 담겼다는 점에 주목해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개월 이내에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가 11조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2개월 안에 최대 약 8조원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편성된 추경의 2개월간 집행률이 대체로 80%를 밑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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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추경안 제출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국회는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 추경과 관련한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전에는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안 제출 후 불과 12일만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때 편성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데 최장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추경안에 일자리 등 야당에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여기에다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 경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로 넘어간 추경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취약계층의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심의 및 통과에 속도를 내주길 국민들은 기원하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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