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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먼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늦어져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지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토록 했다.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우선적 부담한다.
손덕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핵심교통시설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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