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인천 서구을)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것으로, 노후 상수관의 부실관리 등에 따른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 상수도관망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신 의원은 "수도관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다"며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재발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수도 수질오염 위험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개선이 가능하게 됐고,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인천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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