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명단’을 최초로 유포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50대 A씨 부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입수한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의 개인정보만 편집, 지난달 27일 아내에게 전달해 SNS에 유포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의 아내가 이 명단을 직장 동료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대전지역 신도 명단’이라는 제목의 168쪽짜리 PDF 파일에는 4621명의 이름,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파일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경찰에 “신천지 신도가 아닌데 집 주소가 올라가 피해를 봤다”는 등의 신고가 180건이나 접수됐다.
A씨 부부는 명단이 2006년쯤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 신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명단을 지인들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파일 유포로 명단에 오른 이들의 사회적 평판 저하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 부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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