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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3배로 연동하자는 입법청원에 20일까지 5천 3백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법 제정 취지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는 2019년 기준 1억 5176만 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7.25배에 달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세비는 1949년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은 만큼, 객관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세비를 줄이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었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점을 들면서 특정 정당의 공약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의원 세비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입법청원을 제안한 사람은 세비를 '최저 임금의 3배'로 연동해 상한을 둠으로써 국회의원도 일반 노동자 수준의 보수를 받는 시민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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