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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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 공개 검토 중…다음 주 결정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던 이력이 알려졌다.
21일 한겨레는 조씨가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달한다고 전날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 21일 오전 기준 ‘박사방’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9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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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이들로부터 착취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넘겼다.
조씨는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유료 대화방을 홍보하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도 운영했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대 영장심사 출석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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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박사’ 보거나 신상 아는 사람 없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16일 체포했다. 조씨는 체포 직후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번방 박사’ 유력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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