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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본 사람도 공범…텔레그램 ‘n번방’ 26만명 신상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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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대출 의원 -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2020.3.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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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엄벌 뿐만 아니라 26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들도 ‘공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n번방’ 주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 사태는 어린이 피해자를 협박해 자기 의사 반해 고문을 하고 이를 촬영한 반인륜·반인권 범죄이자 조직적인 범죄”라면서 “스스로도 표현했듯 ‘악마’ 그 자체인 주범 조주빈과 운영진에 대한 엄벌은 물론, 가입자들도 ‘악마 추종자’인만큼 26만명을 전수조사 해 악마 소굴을 소탕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동영상을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적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스스로 탈퇴하고 이런 영상을 더이상 유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관련해 불법 동영상 유포, 소지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트리밍’으로 2006년생의 성행위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사이트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결국 촬영자나 유포자 외에 스트리밍을 구매하고 시청하는 구매자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들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이를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책임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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