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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전세계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180국으로…체코는 노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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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146곳, 격리 14곳, 검역 강화 20곳

체코, 한국 고위험국가서 제외…노선 허가도

태국, 한달여간 국경 폐쇄…외국인 출국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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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80곳으로 증가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80곳으로 집계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의 93%가 조치를 취한 셈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불허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다.

태국은 다음달 30일까지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을 금지해 국경 폐쇄에 돌입했다. 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국 가능하다.

우루과이도 다음달 13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콩고민주도 국경을 봉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인도도 다음달 14일까지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

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 중인 캐나다는 26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체코는 한국에 대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으며, 인천-프라하 직항노선 중단 조치도 해제했다. 다만 다음달 11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로, 한국인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오스트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규 조치를 내렸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142개로 가나, 가봉,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우에, 니제르,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베트남, 벨기에,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솔로몬제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적도기니, 조지아,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케냐,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쿡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태국, 터키, 토고,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등이다.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등 4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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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아, 베냉, 벨라루스, 부룬디, 세네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시에라리온, 아제르바이잔,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중국,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등 14곳은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국에선 간쑤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네이멍구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허난성,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후베이성 등 26개 성·시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중이다.

검역 제한이나 격리 권고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가이아나, 기니, 라오스, 말리, 멕시코, 모잠비크, 몰타, 미국(괌, 하와이),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영국, 인도,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파키스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22개국이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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