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명령'에도 현장 예배 강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회 금지명령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9일 예배를 강행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예정대로 주일 연합 예배를 열었다. 현장에는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 100여명과 경찰 400여명이 출동했지만, 교회 출입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20.03.29 kilroy023@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주일 예배에서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내달 5일까지 집회 금지명령을 받았다. 위반하는 신도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서울 강남구 순복음강남교회, 광림교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 일부 교회들 역시 이번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들 교회는 등록된 신도만 참석을 허용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한 후 신도들을 예배당으로 들여보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jjy333jj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