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전년과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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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자들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전기고등학교와 일반고·자율형 사립고 등 후기 고등학교로 구분된다. 이들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현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실기 고사·추첨·중학교 내신성적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일반고·자율형 공립고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선발해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생배치 여건 및 통학편의 등을 감안해 단계별 전산 추첨으로 배정된다.
특히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마련된 방안을 유지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시작한 뒤 유형별 입학전형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들 학교 지원자들은 교육감 선발 후기고의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9일~11일이다.
과학고·특성화고·자사고·국제고 등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오는 4월~8월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교육감이 9월 초까지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 진학 희망 학생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의 경우 오는 12월 9일~11일 출신 중학교 등으로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결과는 내년 2월 3일 발표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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